@콩밥
제 전전직장에서 주임 2년차인가 .. 출산휴가 가서 1년 6개월 . 복귀 3개월 다니고
대리승진 (것두 회사에서 난리난리 부려서 억지로 달아줌) ...
이후 둘째 출산 및 육아휴가 2년 공백 . 어쩔수 없이 해당 티오 계약직 뽑았다가 정직원 합격 시킴
복귀후 ..자기 티오없다고 난리부림. 정직원 된 직원 타팀 발령 .. 한 4개월 일하다가 과장승진 (팀장달음)
승진하고 3개월 야근까지 풀로 땡겨서 급여높이고 퇴사 .
퇴사사유 회사에서 업무상 차별 (너무 쉬어서 회사 업무에 아예 적응못함 )
고용노동부신고하고 또 난리쳐서 .. 실업급여랑 위로금 까지 받아서 나감 ..
MJgoon
2023.11.28 00:00
@그녀의팔길이는두뼘
일을 안했는데 왜 경력이 되나요?
계속 일한 6년차 직원이랑 저 사람의 업무능력이 비슷한가요?
일하는 능력이 다른데 왜 같은 대우를 해줘야합니까?
하늘G
2023.11.28 00:00
@MJgoon 회사 복지니까요
MJgoon
2023.11.28 00:00
@하늘G
복지니까 6년을 쉬어도 안짤리고 복귀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육아휴직기간에도 일정기간 월급 비슷하게 주는거 아닌가요?
근데 일을 안했는데 경력이 쌓이는 것까지 복지라니... 그럼 여성 사원들의 경력은 몇년씩 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콩밥
2023.11.28 00:00
다들 잘못아시는데요.
현재로선 1명당 육아휴직 1년만 호봉에 합산됩니다.
자녀 1명
육휴 1년하면 1년
육휴 3년해도 1년, 나머지 2년은 그냥 무급에 호봉 미인정입니가.
자녀 2명
육휴 2년하면 2년
육휴 6년하면 호봉 2년 인정입니다.
둘째자녀는 3년 사용시 1년시 1년치 봉급만
나머지 3년은 호봉합산 해준다고 추진한다 했는데 시행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잘못봤는지 경력이군요.